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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성료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지난 24일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를 개최해 사용자와 소통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24일 강남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00여 명의 이오패치 사용자와 보호자가 참가했다. 회사는 행사 참석자를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로 구분해 그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신규 사용 희망자 그룹에는 인슐린 펌프 및 이오패치 사용에 대한 간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 이오패치 사용자 그룹에는 영양교육 및 이오패치 사용 꿀팁 전수와 같은 심화 과정을 진행하며, 각자의 치료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는 이번 ‘제1회 이오패치 투게더링’ 행사를 계기로 처음으로 사용자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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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