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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박영사, 법에 관한 종합 이론서 ‘마이데이터와 법’ 출간

박영사는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주요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 총서 ‘마이데이터와 법’(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대표저자 이성엽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인 법학, 미디어학, 통계학 전공 교수와 박사, 주요 로펌의 전문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근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내용을 담았다.

2022년 1월 5일, 드디어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제공사업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됐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로 종래,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 주체가 나의 데이터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과 기업 간 경쟁도 촉발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쉽게도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한 현황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이와 관련 이론적, 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의지가 이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성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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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