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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별똥별, 찰나의 시간에 마주한 우리’ 수기집 발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에서 호스피스의 날이 있는 10월을 맞아 인천 및 경기북부 호스피스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별똥별, 찰나의 시간에 마주한 우리’를 출간했다.


수기집은 ▲새내기 호스피스 사회복지사 이야기(강나래 인천광역시의료원 사회복지사) ▲생일 케이크 촛불 앞의 사람들(심문주 동국대일산병원 간호사) ▲마지막 무대는 나와 함께(이유진 음악치료사) ▲성장하는 돌멩이(이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코로나, 그리고 세 번째 여름(신하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사회복지사) 등 25편의 이야기를 실었다.


특히 박화숙(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씨의 수기 중에서 “일생에서 가장 빠르면서 가장 느린 시간, 순간순간이 전부이면서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그러나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시간…, 때로는 그 시간이 요란스럽기도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만 집중된 온전한 그만의 시간”이란 구절은 호스피스 돌봄의 시간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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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