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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설날맞이 건강선물 할인 이벤트 진행

천연원료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씨스팜이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건강선물 할인 이벤트를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이벤트 적용 제품은 관절건강기능식품 ‘관절팔팔’과 항산화 효소 SDO 제품인 ‘멜론SOD’, 눈 건강기능식품 '루테인’이다. 이 기간 동안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주원료로 관절 개선 기능에 탁월한 ‘관절팔팔’ 12병 세트(720캡슐, 6개월 분)는 기존 가격보다 약 30% 저렴한 38만 원으로 구입 가능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PME88 멜론SOD’ 6박스 세트(360정, 6개월 분)는 약 20% 저렴한 38만 원으로 구입 가능하다. 또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은 10병 세트(300정, 10개월 분)는 약 35% 가량 저렴한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씨스팜 관계자는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민족의 최대 명절 설날에 씨스팜의 제품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연원료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씨스팜은 양질의 원료와 검증된 효능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안전성 면에서 타 사 제품들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씨스팜 홈페이지(http://www.syspharm.co.kr)나 문의전화(02-850-25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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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