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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독립신문 서재필 선생 72주기 추모식 거행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선생 72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독립유공자 묘역 219호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인 증손녀 서동임 여사와 서동숙 여사를 비롯하여 대구서씨대종회 서창석 총무이사와 임원진,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 이사진, 정부측 서울남부보훈지청 강병구 지청장, 기타 각계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서재필기념회 안광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고인에 대한 묵념과 강병구 지청장과 이왕준 이사장의 추모사, 참석자 일동의 헌화와 분향, 유족대표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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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