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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피부장벽 형성에 특화된 ‘이지듀MD 리젠크림’ 출시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이지듀MD(Medical Device) 리젠크림(EASYDEWMD REGEN CREAM, 이하 리젠크림)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MD크림은 일반 스킨케어용 보습제와 달리 질환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된 피부장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크림이다. 따라서 2등급 의료기기(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로 분류되어 있다.
 
리젠크림은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피부 지질 구조와 동일하게 세라마이드, 유리지방산, 콜레스테롤이 3:1:1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에 도포 시 피부장벽을 빠르게 회복한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의 보습 관리 ▲방사선 노출 후 피부장벽 손상 ▲1도 화상 ▲노인성 피부 환자 보습 관리 ▲수술 후 피부장벽 관리 ▲물리치료 후 소양감 개선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용량은 85g과 150g 두 가지다.
 
기존의 이지듀MD 크림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네오펩S(Neopep-S)’ 성분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오펩S는 혈관형성 조절, 상처 재생, 줄기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세포 신호조절 단백질(Aminoacyl tRNA synthetase complex interacting multifunctional protein 1, AIMP1)에서 유래된 펩타이드 성분으로, 주름 개선 및 미백 뿐만 아니라 피부장벽 회복에도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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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