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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치매학회-국립현대미술관, ‘일상예찬-함께 만드는 미술관’ 개최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와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직무대리 박종달)은 28일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일상예찬-함께 만드는 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상예찬 캠페인은 외출 및 문화생활 등 평범한 일상이 어려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2012년 기획,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지속해 온 대한치매학회의 대표적인 장수 캠페인이다. 

상반기 일상예찬 캠페인은 현대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 출품작인 <내일의 꽃>(2015)을 감상하고, 생활 속 익숙한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최정화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꽃'을 활용하여 조각을 만드는 창작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작가가 쓴 시(詩)를 바탕으로 무용가와 함께 '꽃'을 수화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신체 감각을 느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개발된 비대면 교구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도 기초편에 이어 심화편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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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