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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성모병원 윤인모 교수,'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2' 신간 출간

출판사 미래플랫폼은 오는  7월 24일 최근 화제가 되었던 윤인모교수의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1]에 이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2]을 출간한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2] 는 지금 봉착한 한국 의료문제의 모든 원인을 제대로 고찰하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알기 쉽게 그림으로 구체적인 의료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설명한다고 한다.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인 윤인모 교수는 이번 출판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누군가 현명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단행본은 그린페이퍼(녹서)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는 저자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알리기 시작한 후 들려온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며 “서로 다른 색안경 속에서 진취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윤인모 교수는 직접 연구해 온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통해 의사의 양질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방송활동, 유튜브 채널 출연 활동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 책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의료 재난에 가까운 현 국가적인 의료 전달 체계 문제에 지대한 논리적인 해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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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