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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 식품안전지원단은 2013년 3월 13일~14일(2일간) 식품전문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신입사원 OJT」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식품제조업체의 신입사원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과 함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제조현장에서 필요한 일반적 지식을 습득시켜   단기간 내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함이다.
 

교육과정은 ▲성공적인 직장인을 위한 New Paradigm ▲글로벌리더의 자기   혁신전략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방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 16시간으로 구성되어있고, 2013년도에는 총 5회(3월, 5월, 7월, 8월, 12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지원단에서는 식품제조기술교육, 건강기능식품전문가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foodedu.or.kr) 또는 전화(02-3470-8194~9)로 문의하면 된다.

 

교 육 내 용

일차

교과목(시간)

교육 내용

1일

성공적인 직장인을 위한 New Paradigm (3)

직장과 직업의 의미

소통의 역할

조직 문화 이해와 신입사원의 역할

쉽게 배우는 식품 관련 법규 (2)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

미리 배우는 식품 현장 지식 (3)

식품의 표시기준 및 사례 연구

허위 과대 광고 사례를 통한 이해

알아두면 좋은 web-site

2일

글로벌 리더를 위한 자기 혁신 전략 (3)

성공적인 목표관리 방법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이해 (3)

HACCP, GMP, SSOP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방법 (2)

제조공정 이해와 관리

품목제조신고서 작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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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