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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독립유공자 서재필 선생 73주기 추모식 거행

이왕준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 이사장(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219호에서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선생 73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인 증손녀 서동임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대구서씨대종회 서창석 총무이사와 임원진, 정부측에서 김정순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 이왕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기타 각계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재필 선생의 유해는 1994년 반환되어 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고, 이에 앞서 1977년에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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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