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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파로스아이바이오, 美 AACR서 표적항암제 PHI-101 병용요법 효능 발표

단독요법으로 임상 1b상 단계인 PHI-101, 상반기 임상 1상 마지막 환자 등록 마무리 예정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대표 윤정혁)는 10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미국암학회(AACR) 2024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파이프라인 ‘PHI-101’과 기존 허가된 AML 치료제의 병용요법 효능 및 ▲기존 치료제의 약물 내성을 극복한 악성 흑색종 치료제 파이프라인 ‘PHI-50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PHI-101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해 심장독성 예측을 거쳐 발굴한 약물로, 기존 약물에 불응하거나 FLT3 돌연변이로 재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허가를 받은 같은 계열 약물로는 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 Gilteritinib)가 대표적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도널드 스몰(Donald Small, MD·PhD)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와 PHI-101의 병용요법의 생체 내 효능 평가 등 중개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임상 1b 단계에 있는 PHI-101의 단독 투여 시험을 중심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치료 환자군 확장을 위한 비임상 중개연구도 별도 진행 중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PHI-101은 베네토클락스(Venetoclax)와의 병용요법, 베네토클락스·아자시티딘(Azacitidine)과의 삼중 병용요법에서 모두 차별적인 효능을 보였다. 베네토클락스는 기존 치료에서 단독요법이 아닌 아자시티닌 또는 데시타빈(Decitabine)과 병용요법으로 화학요법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AML 환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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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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