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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 판매량 1위

지난해 3분기 판매량 1위 기록...소포장 개별 파우치 형태로 정량 복용이 중요한 어린이 대상 성공적 시장 안착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자사의 짜먹는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가 ’17년 7월 출시된 지 3개월만에 국내 일반의약품(OTC)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서 3분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 최초의 짜먹는 스틱형 파우치 감기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콜대원은 ’17년 9월 누적판매량 1천만포를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콜대원키즈’ 또한 IMS 데이터 기준, 2017년 3분기 판매수량이 22만팩(220만포)을 넘어서면서 업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키즈제품 출시 3개월만에 이룬 성과여서 더욱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콜대원키즈는 5ml의 소용량 개별 파우치 포장으로 기존 병 시럽제의 단점인 복용 후 남은 용량을 장기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또한 번거롭게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정량 복용이 가능하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딸기향을 적용해 약을 먹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어 엄마들의 수고스러움과 불편함을 덜어주는 인기 제품으로 뜨거운 시장 반응을 얻었다.


대원제약의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기존 콜대원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인 스틱형 파우치 형태를 키즈라인에도 적용해 간편하게 정량 복용이 가능 한 점이 엄마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며, “앞으로 콜대원이 온 가족의 대표 감기약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콜대원은 대원제약이 일반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며 최초로 발매한 제품으로, 그 동안 전문약 위주의 성과를 보이던 대원제약의 새로운 간판 제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집중해 온 호흡기 전문치료제 사업과 함께 일반의약품 매출확대로 성장에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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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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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