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휴넥스코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로)가 의약품 수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월간 '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변경허가(신고) 미실시(소재지) 등 약사법 제42조제1항 위반을 적용 해당 업체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품목에 대해 수입을 할수 없도록했다.
㈜퀀텀휴넥스코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로)가 의약품 수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월간 '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변경허가(신고) 미실시(소재지) 등 약사법 제42조제1항 위반을 적용 해당 업체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품목에 대해 수입을 할수 없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