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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에스티팜,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 실시 의결...안형준 사외이사 및 이영재 감사 신규 선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김경진)은 16일 오전 10시,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회의실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형준 사외이사 선임, 이영재 감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감사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이익의 주주환원을 위해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의결되었다.


영업보고에서 김경진 대표이사는 2017년 연결 매출액이 2,028억 원으로 전기 대비 1.2% 증가하였고, 연결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20.3% 감소한 618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은 1,696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비중이 83.6%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2017년은 에스티팜이 대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한 해 였다”며 ”신규수주 불확실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치료제 분야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자체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더욱 매진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전용공장은 올해 6월 준공되어 설비 등의 확인 점검이 완료된 후 10월부터 임상시료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공급을 요청하는 글로벌제약사들의 실사 및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신약 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재내성을 극복하는 신개념의 혁신적인 AIDS치료제, 텐키라제 효소 저해제를 이용한 First-in-class의 대장암치료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투여를 통해 췌장암 등 암관련 혈전증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경구용 헤파린 과제 중 1개 이상이 내년에는 유럽에서 임상1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는 자체 올리고 신약과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신약과제 3개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에는 R&D비용을 더욱 늘려나가 신약개발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고객의 편익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는 글로벌 종합화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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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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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