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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

구순열비․치아 교정술,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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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팀,CDI 전파 차단에 ‘증상 위주 격리’ 권고 비효과성 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김민형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의 ‘증상 위주 격리’ 권고 기준의 비효과성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 이하 CDI)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형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발생하는 병이다. 장내 유익균이 죽고 나쁜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디피실)이 증식하면 극심한 설사와 장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균종 중 하나로 C.디피실을 꼽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유행, CRE 등 격리가 필요한 질환의 증가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에서 격리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현재 CDI 관리 기준에 따른 유증상 환자의 격리가 감염 전파 차단에 실제로 효과적인지 살피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구축된 실시간 위치 추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