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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종근당,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 코마케팅

종합병원은 ‘릴리-종근당’ ,의원은 ‘종근당’ 주력 전략적 마케팅-영업 전개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가 종근당(대표 김영주)과 함께 JAK1/2 억제제 계열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 병원은 한국 릴리와 종근당이 함께, 의원은 종근당이 주력해 올루미언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올루미언트는 JAK1/2 억제제 계열의 중등증 내지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이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 하나인 아달리무맙(제품명: 휴미라)과의 직접 비교 임상 (head-to-head)에서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여줬다.


메토트렉세이트(MTX)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올루미언트+MTX 병용요법과 아달리무맙+MTX 병용요법을 비교한 결과, 12주차에 올루미언트 4mg+MTX 투여군의 ACR20 달성 비율이 70%을 기록, 아달리무맙+MTX 투여군(6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외에, 투여 12주에 신체기능 평가, 조조강직 지속시간 및 강도, 통증, 극심한 피로감 개선에서 아달리무맙 및 위약군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투여 52주까지 신체기능평가 및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도 아달리무맙군 대비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올루미언트는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로서 주사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와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약제로 꼽힌다. 류마티스관절염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올루미언트는 우수한 치료 효과와 투약 편의성을 무기로 치료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왔으며,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은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다양하고 검증된 협업 경험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종근당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JAK1/2 억제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근당과의 이번 협약이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영역에서 올루미언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양사 더불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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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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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