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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직업운전자, 사고 위험률 높인다"

직업운전사 2/3 수면질 낮고, 1/3은 주간졸림증 호소...직업운전자 대상 선별/추적검사, 치료지원과 운전규제 등 제도화 필요

   우리나라 직업운전자 1/3 가량이 주간졸림증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팀은 대한비과학회(전임 회장 조진희 가톨릭의대 교수), 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국 건국의대 교수)와 함께 2011-2016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를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전체 환자 4,344명 48.2%에 해당하는 2,093명의 환자가 하루에 30분 이상 운전을 하며 특히 전체 환자의 0.9%에 해당하는 38명의 환자는 직업운전자였다.


  연구 결과, 직업운전자의 66%는 수면의 질이 낮았으며, 37%는 과도한 주간졸림증을 호소했다. 이들 중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의 경우 2.7배, 수면의 질이 낮을 경우 2.3배 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자 집중력, 실행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요증상인 코골이와 호흡중단이 대부분 수면 중 발생해 진단이 어렵다. 환자들도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다른 증상인 주간졸림증은 택시, 버스, 철도 기관사 및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직업운전자에게 있으면 대형 인명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연구팀은 수면의 질이 낮고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 직업 운전자는 아차사고 위험도를 높이므로 체계적인 선별 및 추적검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지원이나 운전 규제 방안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직업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주목해 선별검사를 제도화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직업운전자를 위한 운전 적합성을 규제하는 지침을 정하고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시행해 필요시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김현직 교수는 “이번 연구로 국내 직업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과 사고의 연관성이 입증됐다”며“국내에서도 직업운전자들의 선별검사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적검사 또는 적절한 치료를 환자에게 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학학술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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