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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행위 끊이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불편한 진실

복지부,불법행위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 다반사로 골머리 5군데 노인장기요양기관 고발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데 이어 사법당국이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들 기관에 대한 정화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잇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의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초강수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 사전 예방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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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 염증성 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