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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코로나19 사망자의 존엄과 가족의 추모할 권리 보장해야"

WHO‧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과 유리된 K-방역 장례지침
코로나19 사망자「先 화장, 後 장례 지침」 개정 제안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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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 염증성 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