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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방문재활 등 재가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 서비스 신설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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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 염증성 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