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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비부담 경감해준다는‘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사 주머니로?

16년~21년 보험사 미지급금 2,658억에 달해
최근 5년간 민원접수 6배 증가..,보험사, 환급금 전액 공제하고 관련서류 제출하라 압박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 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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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 염증성 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