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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유래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임상시험 결과..."안전 유효성" 입증

저용량 투여 대상자 1년 중간 결과 발표,2차 임상 진입 기대감 높여

인간 배아줄기세포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 임상 연구팀인 장진우 교수(고려대 안암 병원 신경외과)와 이필휴 교수(세브란스 병원 신경과)는 현재 진행중인 임상 시험 저용량 투여 대상자 3명에 대한 세포 뇌 이식 후 1년 추적관찰 결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 연구 대상은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환자로 항파킨슨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약효소진현상(wearing off)이나 보행동결현상(freezing of gait)등의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다.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a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12명에게 도파민 세포치료제 투여를 완료했다. 

현재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여 후 2년까지 추적 관찰하며 배아줄기세포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임상 연구용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제조 및 공급은 ㈜에스바이오메딕스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체 대상자 중 이미 1년이 경과한 초기 저용량(315만개 세포) 투여 대상자 3명의 경우 MRI, CT에서 세포 이식이나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유효성 측면에서도 가장 객관적인 운동기능 점수를 보여주는 MDS-UPDRS Part III (off) 평가에서 평균(Mean) 12.7점 감소해 우수한 운동 능력의 회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약효소진현상이나 보행동결현상 등도 좋아졌다. 

그리고 이식 1년 후 도파민 뇌영상(FP-CIT-PET)에서 부분적으로 도파민 신경세포 생착을 시사하는 도파민 수송체 증가 소견이 관찰됐으며, 이는 환자의 파킨슨 증상 호전과 상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아줄기세포유래 파킨슨병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1년 후 MDS-UPDRS Part III (off) 평가에서 저용량(180만개 세포) 투여 그룹은 평균 7.6점 감소, 고용량(540만개 세포) 투여 그룹의 경우 평균 12.4점 감소의 회복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는 “비록 12명 대상자 모두가 아닌 수술 후 1년 경과한 첫 3명 저용량 투여 대상 환자의 임상 평가이지만 대상자 3명 모두 이식 수술과 세포 관련 안전성에서 특이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임상적 유효성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생리학 교실 김동욱 교수는 “본 임상 연구용 세포치료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파민 신경세포 분화기술을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미국 배아줄기세포 임상팀보다 도파민 세포 순도 및 이식한 도파민 세포 생존율이 우수했다”며 “동물 시험 결과와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증상완화적 치료를 넘어 환자 뇌에 죽은 도파민 세포를 새 도파민 세포로 교체해주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밝혔다. 

향후 이식수술을 받은 전체 12명 환자의 장기간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이 최종 확인되면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단계의 2b/3상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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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