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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위펀, '향기내는사람들'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MOU

B2B 서비스 플랫폼 기업 (주)위펀(대표 김헌)이 장애인 고용 전문 카페 ‘히즈빈스’를 운영 중인 사회혁신기업 (주)향기내는사람들(대표 임정택, 이민복)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양사는 B2B 복지 서비스 운영과 장애인 고용 솔루션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위펀은 광범위한 기업 고객 네트워크와 물류·유통 인프라, B2B 사업 역량을 활용해 히즈빈스의 장애인 고용 모델을 지원하고, (주)향기내는사람들은 장애인 고용 솔루션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위펀은 올해 4월 사내 카페 운영 1위 기업 ‘넥스트씨앤씨’ 인수 후 론칭한 ‘사내카페24’에서 장애인 전문 바리스타 고용 활성화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인 동시에 ‘사내카페24’ 이용 고객사에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할 기회다. ‘사내카페24’에 성공적인 연착륙 후 ‘플랜테리어24’, ‘청소24’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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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