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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베트남과 범용 항바이러스제 바스켓임상 실시 합의

현대바이오는 베트남 국립열대병병원(National Hospital of Tropical Diseases, NHTD)과 자사가 개발한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모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증인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는 물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증 등 계열과 종을 달리하는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상으로 동시 바스켓임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베트남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임상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바스켓임상은 '하나의 약물로 하나의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종전의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제로 동시에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이다.

지난 2023년 6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미생물학회 연차 총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의학계에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것만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는 물론 미래에 닥쳐올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다"며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한 현대바이오는 그 후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세포실험 결과 코로나19, 에이즈, 뎅기열, 에볼라 등 16개 계열의 33개종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으나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고 혈중 유효약물농도 유지시간이 짧은 한계를 갖고 있는 니클로사마이드에 주목, 약물전달체 특허기술로 니클로사마이드의 위 두 가지 난제를 세계 최초로 극복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재창출했다.

현대바이오는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을 통해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이러스에 대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프티가 동물 및 사람의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제프티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람의 그 바이러스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프티는 현재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임상3상' 절차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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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