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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받았지만...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 영업 가능

62개 품목 약가인하,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 잠정 집행정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최근 10년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영제약은 과거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하였다.

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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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녹내장 치료제 ‘라노프점안액' 1회용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9월 1일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라노프점안액’을 1회용으로 발매했다. ‘라노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은 개방각 녹내장, 만성 폐쇄각 녹내장, 그리고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치료제다. 특히 유효성분인 라타노프로스트는 1일 1회 점안만으로도 평균 안압을 30% 이상 낮추며, 장시간 안압 강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내약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도 성인과 동일한 용법·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약품은 이번 1회용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 다회용 ‘라노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과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실온 보관 가능 ▲보존제인 염화벤잘코늄(BAK) 무첨가 ▲안구 자극 및 따가움 감소 등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제약품은 이번 ‘라노프점안액’ 출시로 단순히 새로운 제형의 신제품 발매를 넘어 안과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또한 국내 녹내장 치료제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약품 관계자는 “‘라노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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