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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승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초청 간담회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밝혀

“규제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1등제품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처장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식품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배석한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안전 확보 △생산부터 소비까지 사람중심 안전관리 △국민의 안전한, 더 건강한 삶 구현 △안전을 넘어 국민 안심 확보 등 4대 목표와 △불량식품 근절 △농장에서 식탁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의료제품 빠른 출시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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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