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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국내 첫 사망자 발생...예방 접종 비상

최근 2년간 0명이던 백일해 환자, 올해 현재까지 40명 발생 대부분 어린이 환자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백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백일해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사례가 나왔다. 생후 2개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했지만, 사망자는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었던 생후 2개월 영아였다.

현재 백일해는 올해 들어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31명에 그쳤던 환자 수가 지난해 2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무려 3만332명으로 급증했다. 환자 연령대는 7~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돌 이전 영아 환자도 늘고 있다. 

서울 서남부권 거점병원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은 “최근 2년간(2022-2023년) 백일해 환자는 0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0명의 백일해 환자 (대부분 10-12세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0-11월에만 27명의 환자가 집중되어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성인 무증상 감염이 어린이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어 추가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 상황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여파로 분석된다.

백일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은 영아 10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에서도 13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일해는 보르데렐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전문의는 “백일해는 강력한 기침 증상이 특징인데,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이 진행되다가 수 주에 걸쳐 발작적이고 심한 기침이 나타나며, 기침 끝에 "웁" 소리가 나기도 한다. 회복기에는 기침이 점점 줄어들지만, 회복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호흡 곤란, 무호흡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일해 검사는 코,목에서 분비물을 채취해 균을 배양하는 ‘비인두 도말 검사’, PCR 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이 중 PCR 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백일해는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이 충분하지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명적이다. 

예방접종은 DTaP 또는 Tdap 백신이 효과적이다. 이들 백신 접종 후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다. 물론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지만 접종 받은 경우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접종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백일해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가 전염성을 줄이며 증상 완화를 돕는다.  

양무열 전문의는 “영유아 및 어린이용인 DTaP백신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2,4,6개월에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생후 15-18개월과 만4-6세 아이들이 대상이다. 청소년 및 성인용 Tdap백신은 만 11-12세에 1회 접종이고 성인은 10년마다 추가접종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첫 첩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27-36주) 임산부와 영아를 돌보는 부모나 의료종사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침이 2주 이상 심하게 지속되거나 특별한 기침 소리가 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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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