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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국내 첫 사망자 발생...예방 접종 비상

최근 2년간 0명이던 백일해 환자, 올해 현재까지 40명 발생 대부분 어린이 환자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백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백일해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사례가 나왔다. 생후 2개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했지만, 사망자는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었던 생후 2개월 영아였다.

현재 백일해는 올해 들어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31명에 그쳤던 환자 수가 지난해 2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무려 3만332명으로 급증했다. 환자 연령대는 7~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돌 이전 영아 환자도 늘고 있다. 

서울 서남부권 거점병원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은 “최근 2년간(2022-2023년) 백일해 환자는 0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0명의 백일해 환자 (대부분 10-12세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0-11월에만 27명의 환자가 집중되어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성인 무증상 감염이 어린이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어 추가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 상황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여파로 분석된다.

백일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은 영아 10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에서도 13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일해는 보르데렐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전문의는 “백일해는 강력한 기침 증상이 특징인데,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이 진행되다가 수 주에 걸쳐 발작적이고 심한 기침이 나타나며, 기침 끝에 "웁" 소리가 나기도 한다. 회복기에는 기침이 점점 줄어들지만, 회복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호흡 곤란, 무호흡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일해 검사는 코,목에서 분비물을 채취해 균을 배양하는 ‘비인두 도말 검사’, PCR 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이 중 PCR 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백일해는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이 충분하지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명적이다. 

예방접종은 DTaP 또는 Tdap 백신이 효과적이다. 이들 백신 접종 후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다. 물론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지만 접종 받은 경우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접종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백일해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가 전염성을 줄이며 증상 완화를 돕는다.  

양무열 전문의는 “영유아 및 어린이용인 DTaP백신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2,4,6개월에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생후 15-18개월과 만4-6세 아이들이 대상이다. 청소년 및 성인용 Tdap백신은 만 11-12세에 1회 접종이고 성인은 10년마다 추가접종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첫 첩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27-36주) 임산부와 영아를 돌보는 부모나 의료종사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침이 2주 이상 심하게 지속되거나 특별한 기침 소리가 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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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