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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CCM 8회 연속 인증…”고객 중심 경영 활동 인정받아”

2011년 최초 인증 후 2년 마다 재인증, 8회 연속 CCM 인증 유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선하는지 2년마다 평가하여 인증한다. 

동아제약은 2011년 최초 인증 이후 2년마다 재평가를 통과하며 8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 작년에는 7회 이상 CCM인증 획득 및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명예의 전당 부문에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컨슈머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동아제약은 디지털 시대의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고객만족팀을 CX(Customer Experience)팀으로 개편했다. 고객의 소리(VOC) 분석과 디지털 기반의 고객 경험 관리 체계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또한, 생산본부장이 최고고객책임자(CCO)를 겸임하면서 품질과 고객 만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생산 과정부터 고객 접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AICC(Artificial Intelligent Contact Center, AI 컨택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AICC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상담, 예측,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정확한 고객 응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CCM 8회 연속 인증은 동아제약이 모든 경영 활동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혁신을 지속하여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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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