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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윤리경영 실천 강화"

ISO 통합인증 획득,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선언 및 글로벌 준법경영 체계 확립



한미약품은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및 국내사업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SO37001과 ISO37301은 각각 부패방지와 규범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이번 통합인증 획득은 한미약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약품은 2017년 제약업계 최초로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8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ISO37301의 경우 지난 11월 최초 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모두에서 ISO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한미약품은 CP(Compliance Program) 등급에서도 국내 기업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를 최장기간 유지하며 윤리경영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날 ISO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국내사업본부 임직원들의 CP역량 강화 및 관심도 증진 차원에서 도입된 ‘CP High Level Test’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CP High Level Test는 CP 가이드북과 자율준수편람 등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됐으며, 임직원들이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총 6명의 우수 성적자가 선정돼 상장과 금배지 등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CP규범 준수는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회사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왼쪽에서 다섯째)와 자율준수관리자 이승엽 전무(맨 왼쪽), CP High Level Test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약품은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적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단순히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준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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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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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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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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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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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