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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차세대 성장엔진 ‘제2 로수젯’ 공개…’’아모잘탄 플러스엘’ 허가 신청

세계 최초 1/3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가칭)’ 2025년 출시 목표

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제2 로수젯’이 될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가칭)’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세계 최초 1/3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로 임상 3상을 진행중인 ‘HCP1803’을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허가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은 서로 다른 세가지 작용기전을 가진 항고혈압 성분을 낮은 용량으로 조합해 고혈압 초기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제다.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 상용화될 경우 저용량 고혈압 복합제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약 업계에서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가장 앞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학회에서도 해당 치료제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고혈압학회(ESH)에서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발표를 통해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 고혈압 초기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차세대 치료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의료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고혈압학회 회장 이무용 교수는 연구 발표에서 “이번 개발 연구 결과를 통해 고혈압 초기 치료 시, 단독요법으로 처방을 시작하는 임상적 관성에서 벗어나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환자의 치료 예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초기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서 저용량 병용요법이 낮은 약제 전환율과 양호한 내약성,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한 강압 효과를 가진다는 임상적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혈압 초기 치료에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환자의 복약편의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6년째 처방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모잘탄패밀리 등 개량·복합신약 개발을 선도적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며 한국형 R&D 선순환 구조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다.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 김나영 전무는 “포스트 로수젯으로 기대되는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은 고혈압 환자의 초기 요법으로 처방 가능한 저용량 3제 복합제로, 잠재력 높은 혁신적 미래 치료법”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고혈압 1차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신제품 최초 개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한미약품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은 국내 항고혈압제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지만,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치료제를 제공해야 하는 제약기업 본연의 사명감으로 이뤄 내야 할 필연적인 과제로, 앞으로도 지속적 R&D와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자체 개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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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