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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유케이케미팜, 공동 프로모션 협약 체결

국제약품, 유케이케미팜 일체형 항생제키트 주사제 판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유케이케미팜(대표 오기범)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제약품은 유케이케미팜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유케이키트 제품인 ▲트리손키트(Ceftriaxone) ▲페라설주(Cefoperazone) ▲치암키트(Cefotiam) ▲테탄키트(Cefotetan) ▲반코키트(Vancomycin) 총 5개 제품을  ‘유케이키트주’를 공동 판매한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체형 무균 항생제 키트를 의료현장에 확대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양사의 실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케이키트주는 일체형키트 제형으로 무균조제가 가능하여 감염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키트형 제품이다. 또한, 의료진들의 주사찔림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하게 조제가 가능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체형 주사제는 Ready To Use Product(RTUP)로 분류되며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의 종합병원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유케이키트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품 도입 시의 감염 예방 효과와 더불어 인력 효율 증가 등의 경제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케이케미팜 COO 최민영 전무는 "이번 코프로모션을 통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여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널리 알리고,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약품 CTO 김영관 전무는 "유케이키트주의 강점을 알리는 데 국제약품의 영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아직 유케이키트주를 사용하지 않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펼쳐 더 많은 병원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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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