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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이상목 교수팀 우수 포스트상 수상

경희대학교병원 외과 이상목 교수팀이 최근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32차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2013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우수 포스터상 수상 연제는 ‘위절제 수술 환자의 복강경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gastrectomy)’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위절제 병력이 있는 환자의 복강경 담낭절제술 성공에 관한 내용이다.

이상목 교수는 “그 동안 위절제 병력의 환자는 복강 내 유착과 해부학적 변이로 인해 복강경 수술을 금기로 여겼다.”며 “복강경 수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위절제 환자의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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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 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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