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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염증,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 선택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 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염증,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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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인공방광 수술 ‘요누출’ 2.2%로 낮췄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팀이 방광암 환자의 로봇 방광절제술 이후 시행되는 인공방광형성술에서 주요 합병증인 ‘요누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소장과 요도의 문합 순서를 조정하는 ‘조기비관형화(early detubularization)’ 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13.0%에 달하던 요누출 발생률을 2.2%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근육층을 침범한 방광암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시행된다. 이후 소변주머니 대신 소장의 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신방광형성술’이 적용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방광을 재건하고 요도 및 요관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로봇수술이다. 문제는 수술 후 소장으로 만든 인공방광과 요도를 연결한 부위에서 소변이 새는 ‘요누출’이다. 이는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회복 지연과 장기간 도뇨관 유지 등 환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연구팀은 소장을 요도와 연결하기 전에 미리 절개해 펼치는 ‘조기비관형화’ 기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장간막에 의해 발생하는 당김(장력)을 줄여 문합 부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