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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강도높은 체질개선과 업무혁신’

제55기 회계년도 시무식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은 1월 2일, FY 55기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유석 사장은 "지난 FY54기는 예상할 수 없는 경제전망으로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도전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을 위해 걸어 온 회기였음”을 전하고 “FY55기는 ‘저성장 우려’는 여전하지만 “위기”라는 키워드를 “기회”라는 핵심 포인트로 증명하기 위해 더욱 혁신하고 변화해 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 고 강조하였다. 

이에, “업무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사고의 폭은 확장하여 자신감 있는 업무 지휘자로 서 주길 당부하고, 리스크와 변수를 항시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검증을 습관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조직간의 스마트함과 투명성으로 질서있게 성장하는 기업문화 등” 을 부연하였다.

이와 함께, “강도높은 체질개선과 부서별 업무혁신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되길 거듭 당부하고 성숙한 성장이 되는 55기 회계연도가 되자”는 각오로 신년사를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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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