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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새 캐치프레이즈 공개... ‘도전, 변화, 도약’ 강조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1월 2일, 서울 도봉구 소재 동성제약 본사 대강당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을사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나원균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시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변화까지 맞이하게 된 지난 해를 동성제약을 터닝포인트 시기로 표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함께하는 도전을 통한 변화, 변화를 통한 도약”이라고 발표하며 혁신에 대한 굳은 각오를 전했다.

나 대표이사는 “2025년은 빠른 변화가 절실한 해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동성의 미래를 그려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도전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그 동안 동성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고, 변화를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리더"라며 "지속적으로 배우며 발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동성제약 전직원이 캐치프레이즈의 영문 구호 “Challenge together! Change together! Dongsung together!”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최근 사업부 중심의 구조개편을 통해 업무 조직 효율화로 조직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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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