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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연말 바자회&경매 통해 기부금 조성

누적 기부금 1억 3천만원 조성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연말 바자회&경매’를 통해 4,7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금은 장애인 자립지원과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2019년부터 자원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자회 및 경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유한양행 본사, 공장 및 연구소에서 진행되었고, 임직원과 자사 광고모델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다.

바자회는 12월 26일부터 양일간 본사, 연구소 및 공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와 협력하여 운영했다. 바자회에서는 해피홈 파워캡슐 세탁세제, 유한락스, 웰니스 반려견 사료 등의 자사제품과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을 판매했다.

경매는 30일, 31일 점심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경매에서는 임직원이 기부한 향수, 주류, 장신구 등의 애장품과 자사 광고모델이 기부한 의류, 싸인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바자회&경매에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억 3천만원의 누적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고 전하며, “2025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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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