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미약품, 지속가능성 평가지수 ‘DJSI 코리아’ 신규 편입

환경정책, 품질관리, 비즈니스윤리 등 ESG 성과들 우수한 평가받아

한미약품이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코리아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글로벌이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DJSI 코리아 지수의 경우, 국내 유동 시가총액 200대 기업 중 상위 30% 이내 평가를 받은 기업만 편입될 수 있다. 한미약품은 환경 정책과 기후 전략, 품질 관리, 산업 보건 및 안전, 비즈니스 윤리 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한미약품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환경경영을 위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장 담당자로 구성된 hEHS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신설된 EHS(환경·보건·안전) 총괄 조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간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하고 있다. 2012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도입했으며, 환경오염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CP 최고 등급인 ‘AAA’를 국내 기업 최초로 받은 뒤 최장 기간 유지하며 윤리경영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정거래와 상생에 기반한 윤리경영 모범 기업으로서 CP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DJS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