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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정정보환(온신산)’ 출시

1 포(3.78g) 중 숙지황,우슬.육종용,오미자,파극천,맥문동,감초 등 함유

일양약품(대표 : 김동연, 정유석)이 성기능 건강 개선을 돕는 ‘정정보환’을 새롭게 출시했다.

‘정정보환’은 숙지황, 우슬, 육종용, 오미자, 파극천, 맥문동, 감초, 복령, 건강, 두충 등 엄선된 성분을 배합하여 정력 감퇴, 음위증, 음부 소양증(세균 또는 진균 감염 제외), 요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본 제품은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에 수록된 ‘온신산(溫腎散)’ 처방을 해석한 제품으로 정력감퇴와 음위(발기부전)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丸) 형태로 제조되었으며, 처방전 필요 없이 성인 1회 1포(1일 3회)를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할 수 있어 적극 권장드리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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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