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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직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450만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7일, 보건복지부 임직원들이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4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경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사진 좌)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임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공공부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기부”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임직원분들의 소중한 정성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구호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긴급구호품 제공, 임시 대피소 운영, 급식지원, 회복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이러한 활동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하는 등 따뜻한 나눔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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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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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