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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바이오 ‘화깨수’, 숙취해소 핵심인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입증"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발표

-숙취 유발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히드' 제거 속도 상위권 기록
-'골든타임'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 가장 효과적인 제거 능력 입증

누적판매 200만포를 훌쩍 돌파한  숙취해소제 화깨수가 인체적용시험에서 숙취의 주요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스바이오(LSBIO, 대표 장대용)는 최근 식약처 가이드라인(50병상 이상 의료기관서 인체적용시험)따라 실시한 시험 결과, 복용 30분 만에 ACH 저감율은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2시간 후에는 25%(기저치 제외45%)로 정점을 찍는 등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에 효과적인 제거 능력을 입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며 생성된다. 이 물질은 두통, 구토, 염증 반응, 심지어 DNA 손상까지 유발하며 숙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음주 직후 30분~3시간 동안은 이 물질의 독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 구간을 '숙취 해소의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화깨수는 해당 시간대에 높은 저감율을 기록하며,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숙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확인된 주요 수치다.

■ 화깨수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기저수치 제거 기준, n=35)

복용 후 경과시간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30

42%

2시간

45%

4시간

10%

AUC

16%


이번 시험은 2024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약-대조 교차 설계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총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 후 GOT(AST), GPT(ALT) 등 간 기능 수치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또한 입증되었다.

특히 화깨수는 아세트알데히드 저감 기전으로 ‘ALDH(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활성화’ 경로를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ALDH는 간 해독 작용을 직접적으로 돕는 핵심 효소로, 이를 촉진함으로써 NAD⁺/NADH 균형 조절, 지방산 대사, 항산화 작용 등 간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케팅담당 허지현 이사는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숙취해소의 핵심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화깨수는 현재 누적 판매량 200만포를 돌파했다. 편의점·약국·온라인몰 유통망 확대에 이어 4000억원 숙취해소제 시장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능성 제품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짠한형’과의 협업을 통해 출시된 화깨수는  MZ세대의 입맛을 고려, 고유의 한약맛을 좀 더 라이트하고 맛있게 살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전국 1만여 개 이상의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며, 5월초에 GS25에서도 판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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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