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엘에스바이오 ‘화깨수’, 숙취해소 핵심인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입증"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발표

-숙취 유발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히드' 제거 속도 상위권 기록
-'골든타임'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 가장 효과적인 제거 능력 입증

누적판매 200만포를 훌쩍 돌파한  숙취해소제 화깨수가 인체적용시험에서 숙취의 주요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스바이오(LSBIO, 대표 장대용)는 최근 식약처 가이드라인(50병상 이상 의료기관서 인체적용시험)따라 실시한 시험 결과, 복용 30분 만에 ACH 저감율은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2시간 후에는 25%(기저치 제외45%)로 정점을 찍는 등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에 효과적인 제거 능력을 입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며 생성된다. 이 물질은 두통, 구토, 염증 반응, 심지어 DNA 손상까지 유발하며 숙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음주 직후 30분~3시간 동안은 이 물질의 독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 구간을 '숙취 해소의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화깨수는 해당 시간대에 높은 저감율을 기록하며,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숙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확인된 주요 수치다.

■ 화깨수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기저수치 제거 기준, n=35)

복용 후 경과시간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30

42%

2시간

45%

4시간

10%

AUC

16%


이번 시험은 2024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약-대조 교차 설계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총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 후 GOT(AST), GPT(ALT) 등 간 기능 수치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또한 입증되었다.

특히 화깨수는 아세트알데히드 저감 기전으로 ‘ALDH(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활성화’ 경로를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ALDH는 간 해독 작용을 직접적으로 돕는 핵심 효소로, 이를 촉진함으로써 NAD⁺/NADH 균형 조절, 지방산 대사, 항산화 작용 등 간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케팅담당 허지현 이사는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숙취해소의 핵심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화깨수는 현재 누적 판매량 200만포를 돌파했다. 편의점·약국·온라인몰 유통망 확대에 이어 4000억원 숙취해소제 시장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능성 제품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짠한형’과의 협업을 통해 출시된 화깨수는  MZ세대의 입맛을 고려, 고유의 한약맛을 좀 더 라이트하고 맛있게 살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전국 1만여 개 이상의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며, 5월초에 GS25에서도 판매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