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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삼육대 강진양 교수 제자들, 스승 은퇴 맞아 5200만원 기부

삼육대 약학대학 강진양 교수의 정년퇴임을 맞아, 그가 지도했던 제자들이 총 52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과에 기부했다. 퇴임 교수의 기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제자들이 스승의 은퇴를 기념해 자발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경우는 드물어 학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기부는 강 교수가 지도한 약제학실 석·박사 졸업생 30명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금은 약학대학 공간 증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모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삼육대 약학대학은 현재 연구실과 학습공간 확충을 위한 2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이미 동문회의 지원으로 수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가운데, 이번 기부는 학과의 비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교수는 “제자들이 모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개인적으로도 모금에 참여해 총 1억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의 의미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선다. 강 교수는 강단에서 언제나 인성과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다. 그는 “삼육인으로서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고 항상 강조했는데, 이번 기부는 이러한 스승의 철학과 가르침이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 교수는 지난 2월 말 정년퇴임했다. 지난 28년간 삼육대 약학대학에 몸담으며 약학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다수의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신약개발과 산업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약학대학장 재임 동안에는 약학교육평가 완전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학 발전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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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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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