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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은영 교수,2025년 대한류마티스학술상 받아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은영 교수가 최근 열린 제45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KCR2025)에서 ‘2025년 대한류마티스학술상 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지난 3년간 류마티스 분야 학술연구 업적과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교수는 류마티스학 및 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는 특히 류마티스 및 자가면역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직척수염과 간질성 폐질환 동반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희귀난치 질환에서의 바이오마커 발굴과 새로운 치료 타깃을 찾기 위한 코호트 연구 및 중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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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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