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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명문제약과 업무협약 체결

티디에스팜(46428)이 명문제약(017180)과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티디에스팜은 자사의 7일 제형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기술을 명문제약에 이전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업화 이후에는 기술료 또는 이익 배분 방식의 커머셜 계약 체결도 예정되어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사업화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성 진통제 처방 환자 수는 총 344만 4천 명에 달한다. 성분별로는 페티딘이 전체의 68.9%를 차지했으며, 부프레노르핀은 7.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모르핀(6.7%)보다 높은 수치로, 부프레노르핀의 시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해당 시장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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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