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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티디에스팜과 MOU

㈜명문제약(대표이사 배철한)은 패취제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티디에스팜””과 부프레노르핀 패취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프레노르핀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로, 경피 패치 형태로 투여 시 지속적인 약물 방출과 환자 순응도 향상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23년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환자 수는 344 만 4천 명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 중 효능별 성분별 처방현황 자료) 이었는데 진통제 성분별로 보면 부프레노르핀은 페티딘 (68.9%) 다음으로 높은 7.1% 의 환자 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6.7%를 기록한 모르핀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부프레노르핀 시장은 약 100억원 규모로 형성 되어있다. 

이번 연구협약은 티디에스팜의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7일 제형) 기술을 명문제약에 기술이전 하여 임상시험을 통한 국내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명문제약은 고함량 제품(부프레인패취) 허가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국내시장 런칭을 시작으로, 수출이 활발한 명문제약의 채널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사업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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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