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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디지털 콘텐츠로 질병 인식 높이고 수익으로 환우 돕는 선순환 구조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했다.

한미약품은 건강 콘텐츠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통을 확대하고 치료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내귀에닥터’는 다양한 질환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현재 ▲전국의 명의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고 핵심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5분진료TV’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암VS앎’ ▲의사가 직접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 건강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뉴스읽는의사’로 운영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내귀에닥터’를 통해 환자 중심의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만성질환 환자의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전용 앱 개발,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주기 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ESG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콘텐츠가 누적된 수익으로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내귀에닥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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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아들은 제조, 어머니는 판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천만 원 상당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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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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