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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글로벌 프리미엄 에스테틱 전문기업 제테마(216080)는 25일 120억 원 규모의 10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9회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를 위한 차환(리파이낸싱) 용도로, 제테마는 콜옵션 행사 후 취득한 전환사채를 소각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발행 형식은 전환사채지만 100% 매도청구권이 존재해 사실상 상환형 채권구조다.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전환권이 부여되지만 전환 시점과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동일하게 설정돼 사실상 전환이 차단된다. 특히 사채권자는 콜옵션 행사 기간인 6개월 동안 전환할 수 없도록 의무보유 조항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전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이며, 발행사는 1년 6개월 후 콜옵션을 통해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제테마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 지분 희석을 막도록 설계돼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라 전환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나 주식 희석 우려, 주가 하락 등의 부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제테마는 주주 가치를 보전하면서 재무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잠재된 전환 물량을 줄여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기업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콜옵션 행사를 통해 1차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사라졌고, 향후 추가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도래해도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제고 및 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테마 관계자는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수용해 상환할 충분한 재무적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당사의 견실한 재무 상태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테마는 최근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한 중국시장 필러제품의 신규 진출과 중남미 지역 매출 본격화,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의 국내 정식 판매 개시가 맞물리며 매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튀르키예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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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