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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돌연사 90%는 ‘부정맥’...젊은 층 증가세

조용한 심장 시한폭탄, ‘부정맥’, 고위험군 정기 검진 필수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단일 장기 질환 중에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도 주요 사망 원인 1~2위를 다투는 중대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노년층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심장 질환 중에서도 부정맥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 수는 2018년 37만 822명에서 2022년 46만 3,5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많지만, 10~20대 젊은 층 증가세도 뚜렷하다. 2018년 대비 2022년 환자 증가율이 10대(10~19세)는 33.5%, 20대(20~29세)는 32.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이 다양한 ‘부정맥’, 간과하기 쉬워 주의 필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며, 정상 성인의 심박수는 분당 60~100회 정도다. 하지만 이 전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게 되며 이를 ‘부정맥’이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최규영 심장내과 전문의는 “부정맥은 서맥, 빈맥, 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맥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뛰는 것으로, 어지럼증·무력감·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빈맥은 심장이 분당 100회 이상 빠르게 뛰는 상태로, 두근거림·흉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전문의는 “세동은 뇌졸중이나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부정맥으로, 혈전이 형성돼 뇌경색 등 합병증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부정맥의 원인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판막 질환뿐만 아니라, 선천성 심장 기형, 유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비만, 수면무호흡증, 과음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심전도 검사로 진단…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으로 예방 가능
부정맥은 기본적으로 심전도(ECG)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동안 환자의 심장 리듬을 측정하는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가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심전도, 기립경사 검사, 전기 생리학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방법이 활용된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부터 시행한다.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빈맥 등 특정 부정맥의 경우에는 전극도자절제술이 적용된다. 이는 문제 부위를 찾아 70~100도의 고주파 열로 태워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완치 가능성도 높다. 

또한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은 발작성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전기 신호 차단을 위해 폐정맥에 특수 풍선을 밀착시킨 후 급격히 냉각시켜 치료한다.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인공심박조율기,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으로 인한 급사를 막기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도 치료에 사용된다.

식습관·생활습관 개선도 중요
부정맥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자각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규영 전문의는 “부정맥은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흉통이 지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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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