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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 개최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센터장 손정우)는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인)와 함께 오는 9월 24일(수)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두 기관은 2021년부터 매년 부모교육 세미나를 열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놓치기 쉬운 발달장애인 치료와 지원의 필수 분야들 – 성인기와 노년기를 다시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물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를 포함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언어 치료, 감각 중재 치료 등 다양한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 원광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 양찬모 교수가 ‘성인기와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의학적 이슈와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고,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권익옹호팀장(변호사)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공공후견, 재산관리서비스 등’을 이어간다. 이어서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송승하 교수가 ‘성인기에도 필요하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언어 치료와 의사소통 중재’를, ▲ SISO 감각통합상담연구소 지석연 대표가 ‘여전히 필요한 감각, 지금 더 중요한 감각: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와 지원’을 발표하며 총 네 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는 9월 1일(월)부터 9월 17일(수)까지 무료로 참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YJkb1vyFN5XVgCpk6)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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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