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강남차병원 조주영 교수,일본국제소화기내시경 학회에서 한국 대표로 초청 강연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The 1st JGES International)에 초청 받아 국가별 ‘POEM 수술 현황’을 주제로 한국 대표로 강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JGES, Japan Gastroenterological Endoscopy Society)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전 세계 소화기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주영 교수는 ‘POEM in Korea’라는 주제로 한국에서의 경구내시경근층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Myotomy)의 발전 과정과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조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Gastrointestinal Endoscopy)에 게재된 맥널티 제약이 개발하고 차메디텍이 생산하는 ‘엔도알컴(Endoalcom)’의 임상시험 논문(Efficacy and safety of MC-003 solution for endoscopic mucosal or submucosal resection: a prospective, multicenter, randomized, triple-blinded, parallel-group, phase III study)을 주제로, 엔도알컴의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효과 향상 가능성을 공유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