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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엔, 건기식 제조사 ‘바이오로제트’ 전격 인수

휴온스그룹 라이프케어 솔루션 기업 휴온스엔이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바이오로제트를 품으며 생산역량 강화에 나섰다.

휴온스그룹 휴온스엔(대표 손동철)은 ‘바이오로제트’의 주식 25만 주를 인수하며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휴온스엔은 이번 인수를 통해 원료 연구개발부터 제조·수출까지 이어지는 기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늘어나는 수출 물량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대응력과 성장속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바이오로제트’는 건기식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 기업이다. 1986년 설립 이후 기획·개발·생산·사후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건기식 종합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바이오로제트는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및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설비를 기반으로 6종 제형과 9종 포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에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해 CJ웰케어, 대상웰라이프, 경남제약 등 주요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관계(파트너십)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오로제트는 우수한 건기식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R&D) 역량도 갖췄다. 현재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추출물’과 대나무 껍데기인 ‘죽여추출물’를 기반으로 개별인정형원료를 개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원료 인증을 받을 경우 향후 6년간 독점 제조·판매권 확보가 가능하다.

휴온스엔은 지난 5월 휴온스 건강기능식품사업부와 휴온스 자회사인 휴온스푸디언스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여성 건강 브랜드인 ‘마이시톨’을 인수하고 천연 유래 개별인정원료 기반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 여성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사군자’가 있으며 인지기능 개선 제품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해외 14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K-건기식’ 제품의 글로벌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휴온스엔 손동철 대표는 “이번 인수를 통해 건기식 제조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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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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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